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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2심 선고 무죄 ✔️ 황운하 국회의원 프로필

by youdoyouu 2025.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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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대법원 무죄 확정… 6년의 법정 투쟁 끝에 ‘사필귀정’

 

2025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치사에 또 하나의 굵직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 대해 무죄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를 전후해 촉발된 이 사건은 5년 7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수사와 재판이 이어졌고, 정치권의 뜨거운 논쟁거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정치 생명에 치명타를 입을 위기에 처했던 황 의원은, 2심에서 극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아 반전을 이뤘고, 대법원은 이를 그대로 유지하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배경 —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이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지방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 당시 치안감은,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 측에 유리하도록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황 전 청장이 경찰 수사를 정치적으로 활용해 현직 시장을 겨냥했다고 주장했지만, 황 의원 측은 줄곧 “정상적인 수사였으며 정치 개입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정책과 맞물려 검찰·경찰 간 권력 갈등의 상징적 사례로 주목받았습니다. 당시 황 의원은 수사권 조정의 대표적인 옹호자였기에, 일각에서는 “검찰의 표적 수사”라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검찰은 책임져야 한다” — 판결 직후 발언

 

대법원 판결 직후 황운하 의원은 대법원 청사 앞에서 굳은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사필귀정입니다. 이번 판결로 검찰의 조작 수사와 보복 기소였음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습니다. 6년간의 고통을 안겨준 검찰은 책임져야 합니다.”

 

조국혁신당도 즉각 논평을 내고 “이번 무죄 판결은 검찰 표적 수사의 민낯을 드러낸 역사적 사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당 내부에서는 이번 판결을 검찰 개혁 드라이브를 거는 계기로 삼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읽힙니다.


황운하 의원 프로필과 이력

  • 출생: 1962년 9월 10일, 대전광역시 중구 (원적: 황해도 은율군, 본관: 창원 황씨)
  • 거주지: 서울 강동구 암사동 프라이어팰리스, 대전 중구 오류동 삼성아파트
  • 학력:
    • 대전산성국민학교, 대전동산중학교, 서대전고등학교 졸업
    • 경찰대학 1기 학사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행정학 석사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 박사
  • 종교: 개신교(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정치 경력

  • 제21대 국회의원(대전 중구 / 더불어민주당)
  •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대전광역시당위원장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대전광역시당위원장
  • 제22대 국회의원(비례대표 8번 / 조국혁신당)

경찰 경력

  • 대통령경호실 근무
  • 서울용산·강남·송파경찰서 형사과장
  • 대전서부·중부경찰서장
  •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장, 생활안전부장
  • 제23대 울산지방경찰청장
  • 제14대 대전지방경찰청장
  • 제4대 경찰인재개발원장

향후 정치 지형에 미칠 영향

 

이번 무죄 확정 판결은 단순한 개인의 명예 회복을 넘어, 향후 검찰 권한 축소 논의와 정치 지형 재편에도 파급력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황 의원은 조국혁신당의 핵심 인사로서, 이번 판결을 발판 삼아 당의 전국 조직 강화와 내년 총선 전략에 적극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검찰 개혁, 수사권 조정 후속 입법 등에서 목소리를 더욱 높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무죄 판결이 조국혁신당의 결집을 촉발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편, 검찰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향후 사법제도 개혁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도 큽니다.


맺음말

 

황운하 의원의 6년간의 법정 싸움은 오늘 대법원 판결로 끝났습니다.
경찰 수뇌부 출신 국회의원에서, 피고인 신분, 그리고 다시금 무죄를 얻은 정치인으로 돌아오기까지 그의 여정은 드라마틱했습니다.
이제 그는 ‘사필귀정’이라는 두 글자를 등에 업고, 다시 국회로 향합니다.
그가 걸어갈 다음 행보가, 단순한 개인의 복귀를 넘어 대한민국 정치와 사법제도의 변화를 견인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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