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前 국방부 장관 증인신문, 변호인 ‘감치 대기’ 명령까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연루된 내란 관련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법원이, 증인으로 소환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에게 감치 대기 조치를 내리며 법정 분위기가 한층 더 경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9일 진행된 공판에서 여러 절차적 충돌이 발생하며, 재판 내내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 재판을 이끄는 인물: 이진관 부장판사 프로필



| 구분 | 내용 |
| 이름 | 이진관 (1973년생) |
| 출생 | 경상남도 마산 |
| 현직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 |
| 학력 | 마산중·마산고 → 서울대 법대 |
| 병역 | 육군 군법무관 |
| 주요 경력 |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판사, 대구지법·수원지법 부장판사 등 |



형사 재판 경험이 풍부한 실무 중심의 법관으로 평가되며, 원칙주의적 성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엄격한 법정 질서 유지 기조가 두드러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 증인 불출석 사유서 제출…법원 “강제구인 가능”



이날 공판에는 원래 김용현 전 장관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 전 장관 측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이에 재판부는 강제구인 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며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이 증인신문 시 변호인 동석을 요청한 부분도 논란이 됐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범죄 피해자에 한해 동석을 허용하는 규정을 언급하며,
“김 전 장관은 피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동석 허가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논란의 순간: “퇴정하라” → “감치한다”



오후 다시 열린 공판에는 결국 김 전 장관이 출석했습니다.
문제는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신뢰관계 동석자’ 자격으로 법정 참여를 시도하면서 벌어졌습니다.
- 이진관 부장판사: “왜 오신 겁니까? 방청권이 있어야 볼 수 있습니다. 퇴정하십시오.”
- 이하상 변호사: “퇴정하라고요?”
- 재판장: “감치합니다. 당장 나가십시오.”



이후 이 변호사는 경위들에 의해 법정 밖으로 이동됐으며, 끌려 나가면서
“재판장님, 이것은 직권남용입니다.”,
“감치 처벌해줘서 고맙습니다.”
라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다만 실제 감치는 즉시 집행되는 것이 아니며, 감치 재판이라는 별도 절차가 필요해 현재는 ‘감치 대기’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 변호인단 “명백한 위법 조치”…반발 공식화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긴급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의 조치를 강력 비판했습니다.
“법정 경위의 안내에 따라 입정한 상황이었으며, 감치 처분은 명백한 불법이다.
재판장 이진관 판사 개인과 국가를 상대로 민·형사 절차를 모두 진행하겠다.”
이번 사건을 두고 법원과 변호인 간 마찰이 격화되면서, 향후 공판 과정에서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 정리하며



이번 공판은 단순한 증인신문 절차를 넘어,
- 증인 불출석 문제
- 변호인 동석 요구
- 감치 대기 명령
등 여러 논쟁이 한꺼번에 발생하며 재판부와 변호인단 간 충돌이 극한으로 치달았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관련 사건이라는 중대성에 더해, 이번 변호인 감치 논란까지 더해지며 향후 재판 절차가 더욱 복잡해질 가능성이 큽니다.